현장조사 시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등의 조치를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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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6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5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4년에 1회 이상 |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정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