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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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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진단

기술 자문 위원

현장조사 시 각종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등의 조치를 제시함으로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해당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안전점검 실시 결과 재해 및 재난예방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용도변경 및 증축공사 전 안전성 검토 및 확보가 필요한 건축물

실시주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 최초 정밀안전진단 실시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점검시기
A등급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4년에 1회 이상

실시자 자격

책임기술자는 설계, 안정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면에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사람

과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