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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관련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현장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안전진단 :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평가분야

01 구조안전성

  •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에 관한 사항
  •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0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 수변전,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03 비용분석

  • 유지관리비용
  • 보수ㆍ보강비용
  • 철거비ㆍ이주 및 신축비용

04 도시미관· 재해위험도·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05 종합평가 의견

과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