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2조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현장조사 :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안전진단 : 안전진단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