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 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을 위해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 제38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진단 수행빈도가 높으며 하자기간 만료 6개월 전 하자진단을 수행한다.
동 시행령 제 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