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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개요

하자만료 기간에 도달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발생 하자에 대한 견해가 다르고 하자기간 중 하자 보수 이행에 대한 불만이 큰 경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하자판정 및 비용 산정을 위해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주택건설 제38조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하자진단 수행빈도가 높으며 하자기간 만료 6개월 전 하자진단을 수행한다.

관련법

동 시행령 제 53조의2 [사전방문 결과에 대한 조치 등]

주택법 제48조의2 [사전방문 등]

하자진단 항목

  • 설계하자의 판정
  • 시공하자의 판정
  • 자재, 설비하자의 판정
  • 설계와 시공의 상이점
  • 보수보강 공법제시
  • 하자보수 및 피해비용 산정

점검방법 :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