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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성능평가

개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관련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해당 건축물

  •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인 건축물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의 경우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과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