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내진성능향상방안 및 적절한 보수·보강 공법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