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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개요

건축물 철거공사에 따른 기존 건물에 대한 해체 공사시 사용되는 해체 장비의 운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적절히 제시함으로서 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발생의 미연에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관련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 건축물관리법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
  • 건축물관리법 제34조 (건축물의 멸실 신고)

관련법

  •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1.「건축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너 미만인 건축물
        •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면 해체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검토를 받은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자
      •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 3. 안전진단전문기관
    • ④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

  • 1) 신고
    • - 주요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의 건축물
    • -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및 재축
    • -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
    • - 관리지역 등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 1) 허가
    • - 신고대상 외 건축물

건축물 철거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업무 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