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안전등급 |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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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B·C등급 | |
D·E등급 | 1년에 3회 이상 |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3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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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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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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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4년 이내에 최로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 정밀안전진단 점검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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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구분 | 1종 시설물 | 2종 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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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 -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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