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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01 정기안전점검

개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에 의한 세심한 육안검사 수준의 점검으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구조설계의 기본개념

안전등급 정기안전진단 점검시기
A등급 반기에 1회 이상
B·C등급
D·E등급 1년에 3회 이상

점검방법 : 순찰과 유사한 육안검사

해당 건축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도보면적 포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 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지하보도면적 포함)
  •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 연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

02 정밀안전점검

개요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여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육안검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관련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동 시행령 제8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점검시기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4년 이내에 최로 정밀안전점검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점검시기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점검방법 : 면밀한 육안점검과 간단한 측정기를 이용한 점검

해당 건축물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공동주택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도보면적 포함)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광관 휴게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면적 포함)